청소년 근로권과 알바 계약서
“알바생도 노동자입니다.”
방학이나 주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청소년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권과 알바 계약서의 기본 원칙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소년도 ‘근로자’입니다
청소년이더라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내 권리를 보호해 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고 일하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서류로 남기는 것이에요.
| 1️⃣ 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명시 |
| 2️⃣ 임금 | 시급, 지급일, 지급방법 |
| 3️⃣ 휴일·휴가 | 주휴일, 연장근로 규정 |
| 4️⃣ 업무 내용 |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 |
| 5️⃣ 근로계약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 |
Tip: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청소년 알바,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 5가지
| 1️⃣ 최저임금 보장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전 연령 동일) | 근로기준법 제6조 |
| 2️⃣ 주휴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유급휴일 1일분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
| 3️⃣ 임금 체불 금지 |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 4️⃣ 부당해고 금지 | 예고 없이 해고 불가, 사전통보 필수 | 근로기준법 제26조 |
| 5️⃣ 야간·휴일근로 제한 | 18세 미만은 밤 10시~새벽 6시 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69조 |
단,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야간·위험한 작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근로허가서’ 필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장의 ‘취직인허증(근로허가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보호자 동의서 + 학교장 의견서 + 신체검사서 제출 |
|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초과 불가 |
| 근무 제한 | 야간·위험 작업 불가 |
| 발급처 |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청소년근로감독관실 |
청소년 알바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했나요? | |
| □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
| □ 근무시간·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
| □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알고 있나요? | |
| □ 사업장 연락처·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나요? | |
| □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나요? |
TIP: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권리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알바생도 노동자’,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첫 사회 경험이, 부당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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