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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과 알바 계약서

by 나무02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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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과 알바 계약서

“알바생도 노동자입니다.”

 

방학이나 주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청소년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권과 알바 계약서의 기본 원칙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청소년도 ‘근로자’입니다

청소년이더라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내 권리를 보호해 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고 일하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서류로 남기는 것이에요.

                         항목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명시
2️⃣ 임금 시급, 지급일, 지급방법
3️⃣ 휴일·휴가 주휴일, 연장근로 규정
4️⃣ 업무 내용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
5️⃣ 근로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

Tip: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참고: 고용노동부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알바,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 5가지

                   구분                                                   내용참고                                              기준
1️⃣ 최저임금 보장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전 연령 동일) 근로기준법 제6조
2️⃣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유급휴일 1일분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3️⃣ 임금 체불 금지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4️⃣ 부당해고 금지 예고 없이 해고 불가, 사전통보 필수 근로기준법 제26조
5️⃣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 미만은 밤 10시~새벽 6시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69조

단,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야간·위험한 작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 5가지 핵심 권리를 요약한 인포그래픽


만 15세 미만은 ‘근로허가서’ 필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장의 ‘취직인허증(근로허가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방법 보호자 동의서 + 학교장 의견서 + 신체검사서 제출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초과 불가
근무 제한 야간·위험 작업 불가
발급처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청소년근로감독관실

참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취직인허증 안내


청소년 알바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했나요?  
□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근무시간·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알고 있나요?  
□ 사업장 연락처·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나요?  
□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나요?  

TIP: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권리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알바생도 노동자’,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첫 사회 경험이, 부당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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