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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2

주택청약 제도 개편 주택청약 제도 개편 변경되는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민영, 국민, 공공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명 이상으로 확대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동시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 인정 4.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5. 본인과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가점제) 6. 가점 동점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7.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8.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9.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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