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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

주택청약 제도 개편

by 나무02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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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개편

변경되는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민영, 국민, 공공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명 이상으로 확대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동시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 인정

 

4.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5. 본인과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가점제)

 

6. 가점 동점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7.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8.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9.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10. 자녀 출생 시 소득, 자산 요건 10% 완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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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청약통장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내 집마련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청약 조건들,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 잘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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