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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권 총정리 –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

by 나무02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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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권 총정리 –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

2025년 기준 청소년·청년층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폭언·부당지시, 갑질, 임금 체불 등은 매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졌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권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상식


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법

🔹 꼭 포함돼야 하는 4가지

  • 근무 시간
  • 임금 및 지급일
  • 업무 내용
  •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여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계약서 캡처본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 추가수당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가상 수치 아님 / 실제 변화 반영)

✔ 반드시 챙겨야 할 수당

  • 연장수당: 통상임금 × 1.5배
  • 야간수당: 22시~06시 근무 시 1.5배
  • 휴일수당: 주휴일 근무 시 1.5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청소년(만 18세 미만)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시급 적용됩니다.


3. 알바생 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지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4시간 이상 30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고객 많다고 휴게시간을 없애는 곳 → 법 위반
📌 “휴게시간 포기할게요”라고 말해도 인정되지 않음


4. 매장 내 폭언·갑질, 신고하면 100% 증거 인정

2025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 청소년 보호 조항 강화
→ 사업주가 폭언·욕설을 막을 의무가 생김.

✔ 욕설·고함·모욕
✔ 감정노동 강요
✔ 노골적 외모 평가
✔ 폭행·손찌검

이런 상황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앱 신고 / 카톡상담 / 근로노동센터 방문 모두 가능.

증거는 다음만 있어도 충분:

  • 음성 녹음
  • CCTV
  • 문자·메신저 내용
  • 근무 스케줄표

5. 임금 체불은 ‘2주 안에 해결’이 원칙

임금 체불 신고 시
→ 사업장에 즉시 시정명령
→ 14일 내 지급이 안 되면 형사처벌 가능

또한
3년 치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지급도 포함.


6. 청소년 알바 제한 업종 (2025년 최신)

다음은 만 18세 미만 절대 금지:

  • 주류 판매·제조
  • 유흥업소, 노래주점
  • 오락실, 카지노 관련
  • 담배 판매
  • 유해약품 취급
  • 심야시간(22~06시) 단독 근무

📌 부모 동의서 있어도 절대 불가.
📌 위반 시 고용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 “잘 모르겠으면 여기로 신고하세요” – 청소년 전용 도움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소년 근로 권리 보호센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 알바노조 상담
✔ 지방 고용노동지청 센터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은 대부분 익명 처리됩니다.


8. 고용주에게 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말들

  •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다음 급여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노무 상담 후 절차에 따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 공격적인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실 기반 + 정중한 표현’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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